해양사고구조의 효과

제3절 효과 //

1. 구조료청구권 104

해양사고구조료청구권

2. 구조료액의 결정과 분배 105

해양사고구조료액의 결정과 분배

3. 구조료의 지급

구조료 지급채무자는 구조된 선박·적하 기타의 물건의 소유자이다.

선장은 구조료 지급채무자를 대신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

있고(상법 제859조[=> 제894조] 제1항),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(원고 또는 피고)가 될 수 있으며, 그 확정판결은 구조료

지급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(같은 조 제2항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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